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을 때 보면, 설계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오늘은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 지목이란
- 지목의 분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특정 토지의 이용계획, 즉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어떤 규제를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개발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목이란
지목이란 말 그대로 '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상단을 보면 해당 토지의 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사용될 예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지목의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총 28가지의 지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 ( 田 ) | 밭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 畓) | 논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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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
대 ( 垈 )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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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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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주유소용지 | 석유ㆍ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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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도로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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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제방 ( 堤防 ) |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
구거 ( 溝渠 )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
유지 ( 溜池 )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종교시설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사적지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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