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피"란 무엇일까?
- "마피"란?
- "손피"는?
- "초피"는 또 뭘까?
- "무피"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피(플피)"란 무엇일까?
"피(P)"는 프리미엄(Premium)에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 웃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청약이 당첨된 야파트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거래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5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는데, 이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 다른 사람이 5억 5천만 원에 사고 싶어 한다면?
= 여기서 추가된 5천만 원이 '피(프리미엄)'이 됩니다. ( P 5천만 원 )
= 즉 원래 분양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피(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도 합니다.
💡 "피(플피)"가 붙는 경우
- 입지가 좋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된 경우
-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은 경우
- 교통 호재나 개발 계획이 있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주의할 점
-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피)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 방식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피"란?
"마피"는 "피"와 반대로 "마이너스 피"를 말하고, 분양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가 붙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파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4억 8천만 원에 팔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여기서 손해가 발생하는 2천만 원이 "마피"가 됩니다.
💡 "마피"가 붙는 경우
-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금리가 올라 대출 부담이 커진 경우
-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실거래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
- 청약 경쟁률이 낮거나, 입지가 좋지 않아서 수요가 적은 경우
🚨 주의할 점
- 싸게 살 기회일 수도 있지만,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신경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손피"는?
"손피"는 "손해 프리미엄"의 줄임말고, 마이너스 피와 비슷하지만
매수자(사는 사람)가 매도자(파는 사람)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한 뒤, 남는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자(부동산을 파는 사람)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피를 깎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분양권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는 매도자(파는 사람)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수자(사는 사람)에게 세금까지 고려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수자(사는 사람)가 매도자(파는 사람)의 양도세를 대신 내면서, 실제로 남는 프리미엄을 "손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이 아파트가 있고, 현재 거래 가격은 5억 3천만 원(3천만 원 플피)입니다.
매도자(파는 사람)의 양도세 예상 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수자(사는 사람)가 양도세 1천만원을 부담하고, 남는 2천만 원을 플피로 지급하면 = 2천만 원은 손피라고 합니다.
"초피"는 또 뭘까?
"초피"는 "초기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분양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뜻합니다.
보통 청약 당첨 직후 또는 계약 직후 빠르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입지가 좋은 분양권은 초기에도 인기가 많아서 초피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피"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읽으셨다면 짐작을 하셨을 텐데, "무피"는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로 분양가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거나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 무피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 법 (0) | 2025.04.16 |
---|---|
생활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관계 : CPI가 생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1) | 2025.03.12 |
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용어 정리 - 초보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0) | 2025.02.19 |
재테크 초보를 위한 3단계 가이드 : 실천 가능한 시작점 (0) | 2025.02.12 |
카드론과 대출 어떻게 다를까? ( 차이점, 장단점 ) (1)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