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진행하고 있어 미리 알 수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로 HRD 직업훈련을 받고, 자비부담금을 환급받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HRD 직업훈련 자비부담금 환급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HRD 직업훈련 자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 HRD 직업훈련 자비부담금 환급받기
*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업들이 모두 먼거리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원격훈련을 받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두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두 기관에서 교육받고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A, B로 표기)
HRD 직업훈련 자비부담금 환급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환급 신청은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A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수료보고 후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HRD 직업훈련이 끝나고 30일 이후 정도에 환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교육기관에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B 교육기관은 HRD 직업훈련이 끝나고 2일 후에 환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교육기관에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환급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환급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에서 안내해주는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RD 직업훈련 자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 자격 3가지 |
A, B 교육기관 모두 환급 조건(자격)이 다음 3가지로 같았습니다.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기준 )
- HRD 직업훈련의 진도율 80% 이상
- 실습 참여
- 수강평 등록 또는 만족도 평가
HRD 직업훈련의 진도율 80% 이상은 출석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습 참여는 HRD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주는 과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저는 그래픽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이었습니다. B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로 따라한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였고, A 교육기관에서는 배운 프로그램으로 그래픽을 창작하여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
수강평 등록 또는 만족도 평가는 HRD 직업훈련 자비부담금 환급 신청을 할 때 하면 됩니다.
( ▼ 아래 그림과 같이
'로그인'을 하고 > '나의 정보'에 들어가 > '나의 훈련이력'을 클릭하여 > 만족도 평가를 할 훈련을 클릭하고 > 만족도 최종조사 참여를 클릭하면 >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창이 뜨면 > 각 문장을 읽고 1~7점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
HRD 직업훈련 자비부담금 환급받기 |
자비부담금 환급은 교육기관이 아닌 한국고용정보원(HRD-Net)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고용정보원(HRD-Net)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나의 정보'를 클릭합니다.
3. '나의 카드'를 클릭합니다.
4. 왼쪽에 있는 목록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있는 '자비부담금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5. 자비부담금 환급 신청을 할 훈련을 선택합니다.
6. 아래쪽에 있는 지급계좌정보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쓰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7. 왼쪽에 있는 목록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있는 '자비부담금 환급조회'를 클릭하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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