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해서, 20일 후쯤부터 1차~3차 대면 상담을 3~5일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3차 대면 상담까지 마치면 담당자가 첫 번째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 주고, 2번째 ~ 6번째는 본인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게 됩니다.
중간에 4번째 구직수당 신청을 하기 전에 또 한 번의 4차 대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후기에 대해 짧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4차 상담 약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4차 상담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4차 상담 약속
2~6번째 구직수당을 신청하면, 매번 구직촉진수당 신청한 당일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하는 내용은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잘 되었다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전달을 해주시고, 취업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째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4차 대면 상담을 할 날짜와 시간 일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3차 상담을 했던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 창구로 갔습니다.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리 가면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서 창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정확한 시간에 담당자 창구로 갔습니다.
4차 대면 상담을 해야 하는 시기에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리면 전화 상담으로 대체하거나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4차 상담 내용
4차 대면 상담에서는 2~3차 대면 상담과 마찬가지로 1:1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상담 시간이 10분 정도였는데, 같은 고용지원센터의 다른 담당자였던 지인은 상담 시간이 30분 정도였습니다.
4차 대면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설문조사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1차 대면 상담을 할 때, 4차 대면 상담의 목적은 취업활동 계획을 재진단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4차 대면 상담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4차 대면 상담을 받기 전에 5~6번째 취업활동을 변경하기 위해 미리 상담을 요청하고 방문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활동을 이미 변경을 해서 재진단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4차 대면 상담에서 상담할 내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자와 나눈 이야기가 별로 없이 10분 내로 상담이 끝났습니다.
30분 정도 4차 대면 상담을 했던 지인의 경우에는, 취업에 대해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분이 변경되어 더 길어졌던 것 같은데,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4차 대면 상담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취업활동 계획에 관련해서는, 지인의 취업활동 계획이 계속 입사지원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상담을 나눈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4차 대면 상담은 담당자나 상담을 받는 사람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의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지, 추천할 만한 활동이 있는지 등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상담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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