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진행하고 있어 검색해 봐도 잘 알 수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로 HRD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이로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을 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HRD 직업훈련을 신청하기 전에
- HRD 직업훈련으로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하기
- HRD 직업훈련을 받고 난 후에
HRD 직업훈련을 신청하기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을 위해 HRD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미리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RD 직업훈련으로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하기
① HRD 직업훈련을 받고 수료증을 준비합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상부 메뉴에 취업지원관리 > 1유형 이행 관리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촌진수당 신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④ "본인인증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뜨면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본인 휴대전화 정보로 본인인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저는 주로 4번째 본인 휴대전화 정보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
⑤ 취업활동계획 이행관리 페이지가 뜨면 아래쪽에 몇 회차의 이행등록인지 클릭하여 체크를 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⑥ 취업활동 이행보고서에 있는 직업훈련 중 이번 회차에 등록할 직업훈련 옆에 "이행등록"을 클릭합니다.
⑦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보고에 참여기간을 취업활동계획 이행기간 이내이자 참여(예정)기간 이내로 설정합니다.
⑧ 이행보고 전달사항 및 첨부파일에 파일 찾기를 클릭하여 교육받은 수료증을 업로드합니다.
⑨ 소득이 있다면 소득 발생 신고를 합니다.
⑩ 가족수당과 수당 수급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⑪ 제출 예약 동의 여부에 동의를 체크하고 저장하면 지정일에 제출이 됩니다. 지정일이라면 제출을 바로 클릭해도 됩니다.
지정일에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담담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모든 고용센터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매번 지정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변화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HRD 직업훈련을 받고 난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이나 훈련에 따라 자비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자비부담금은 자격 조건을 갖추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래 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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