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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 받는 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69세까지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청년층뿐만 아니라 69세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대상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 Ⅱ유형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지원대상이 나누어집니다.


Ⅰ유형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Ⅰ유형 - 요건심사형 지원대상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민법상 가족이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소득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단위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
3인 가구 2,660,890
4인 가구 3,240,578
5인 가구 3,798,413
6인 가구 4,336,789
7인 가구 4,864,509
8인 가구 5,392,229

 

Ⅰ유형 - 선발형 지원대상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Ⅰ유형 - 요건심사형에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재산 4억원 이하?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대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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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Ⅱ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3가지 유형으로 지원대상이 나누어집니다.

 

Ⅱ유형 - 특정계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미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시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Ⅱ유형 - 청년 지원대상

  • 18~35세 구직자

 

Ⅱ유형 - 중·장년층 지원대상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민법상 가족이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소득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단위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7인 가구 8,107,515
8인 가구 8,987,049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어도 Ⅱ유형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랍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징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단, 일부사랍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저도 현제 지원해서 진행 중 인데, 접수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이 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한 것에 대해 솔직히 후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글에서 어떤 부분이 후회가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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