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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 받는 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하기 ( & 신청서 작성 전 할 일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3가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하기 - 1~6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3가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69세까지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청년층뿐만 아니라 69세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대상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yolk.tistory.com

귀찮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가진단으로 수급자격 모의산정 테스트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구직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신청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에 가입되어 있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입력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로그인을 하고 > 오른쪽 회원정보 관리 아래에 "구직신청하기"를 클릭 > 나의 구직신청정보에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 > 나의 구직신청정보를 입력하고 > 맨 아래에 있는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워크넷을 가입할 때 "ONE-ID 통합회원"으로 가입했다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합회원으로 가입을 했는지 기업이 나지 않는다면 일단 워크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하기

1 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취업지원관리 > 신청현황 관리에 있는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클릭하여 들어가고, 맨 아래에 있는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단계

필수로 받아야 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받습니다.

 

3 단계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핀 정보, 휴대전화 정보로 할 수 있습니다.

 

4 단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동의함에 체크를 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5 단계

"취업지원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을 작성합니다.

참여자 정보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자동입력되어 있지만 원하는 고용센터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참여 신청 정보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이때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으로 참여 신청 서비스를 체크합니다.

"본인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만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받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받겠냐고 물어보는 항목인데, 선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 부분은 해당되는 분만 "예"를 선택하고,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아니요"를 선택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취업계층 여부 조회/등록"을 하시고, 증명서류를 "파일찾기"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어 추가 수당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민등록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를 하거나 "가구원 추가"를 합니다. 가구원을 추가 했다면 가구원 정보 증면서류를 "파일찾기"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6 단계

마지막으로 "재산·취업경험·근로 정보 등록"을 하는 단계입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있을 경우 보유여부가 체크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찾기"로 업로드합니다.

임차보증금(월세를 낼 때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유여부를 체크하고, 금액을 입력하고 임차보증금 증명서류를 "파일찾기"로 업로드합니다. ( 저는 임차보증금 증명서류를 계약서로 냈습니다. )

자동차, 부채보유여부가 체크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찾기"로 업로드 합니다.

부가 정보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근로 중인지,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지 등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경우 전년 소득 합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직전 3개월 소득 합계를 입력하고 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찾기"로 업로드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프리랜서 소득 증명서류로 업로드했습니다. )

 

신청인의 취업경험을 작성하는 부분도 유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입력 내용 없음(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과 "입력 내용 있음(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 있습니다. 4대 보험과 같은 공적자료로 취업경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력 내용 없음(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을 선택하고 아래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근무처, 취업기간,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헷갈려서 잘못작성한 부분이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탈락이 될 뻔했습니다. 저는 공적자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였는데, "입력 내용 없음"이라는 말을 보고 입력하지 않아도 확인이 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이 안 될 뻔 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등 확인사항, 단계별 알림 수신을 체크하는 것으로 신청서 작성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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