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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 받는 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 & 직접 신청하면서 느낀 점까지 )

지난 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어떤 지원받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청해서 진행 중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 Ⅱ유형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지원대상이 나누어집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공통 지원 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는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은 기본 6개월+3개월= 최소 9개월이 되고, 원한다면 최대 12개월까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지원 내용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18세 이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이 해당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적에서 제외)

 

Ⅱ유형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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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지원 자격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워크넷이 가입이 되어 있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입력되어 있어야 구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워크넷에 로그인을 하면 오른쪽에 회원정보 관리 아래에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고

② 나의 구직신청정보에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고

③ 나의 구직신청정보(연락처나 구직신청 목적 등을 체크)를 입력하고

④ 맨 아래에 있는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 워크넷에 가입을 할 때 "ONE-ID 통합회원"으로 가입했다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모르니 워크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먼저 해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상부 메뉴에 취업지원관리 > 신청현황 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맨 아래에 있는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④ 필수적으로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받습니다.

" 동영상을 봐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인증은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핀 정보, 휴대전화 정보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동의함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

"취업지원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을 작성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어 추가수당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때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

⑧ 마지막으로 "재산·취업경험·근로 정보 등록"을 작성합니다.

"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부분만 잘하시면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 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

 

3. 수급자격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결정이 되어 알림이 옵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저는 전화가 먼저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나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오는 전화를 꼭 받아야 합니다. 부족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도 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

 

4.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을 합니다.

 

5.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복지 서비스 연개 프로그램 참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7.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

1회차와 마찬가지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8. 사후관리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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