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로 이사하시나요? 국민임대에서 이사 나가시나요?
바로 얼마 전에 직접 겪은 일들을 또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이사를 하던지, 이사를 나가던지 국민임대는 일반적인 곳에 이사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2가지 중
첫 번째, 이사 들어가기 전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디든지 이사를 하기 전 물은 잘 나오는지, 난방은 잘 되는지 등을 확인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은 국민임대의 경우 시설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함께 확인시켜 주기도 하지만, 지역이나 국민임대가 지어진 시기에 따라 시설 점검을 따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실에 기존에 있는 시설의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해서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하는지, 너무 낡은 상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트에는 있지만 실제로 없는 경우, 너무 낡아 있는 경우 관리실에 요청하여 새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예를 들어 = 도배, 바닥재(장판) 싱크대 하수구 뚜껑부터 싱크대에 걸려있던 거치대, 샤워기, 붙박이장, 싱크대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처음에 이사했을 때 기존 시설을 확인하지 않아서 제가 들어올 때 없었던 시설들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제가 국민임대에서 오래 살아서 관리실 직원이 그 사이 바뀌었고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몰랐던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확인시켜주지 않은 관리실에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억울함에 이 글도 쓰게 되었습니다. )
이 글을 쓰면서 내용을 더 찾아보았는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를 사이트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 "LH"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 상부 메뉴 중 고객지원 > 새소식 > 공지사항에 들어갑니다.
- 게시글 중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 글을 찾아 확인합니다.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의 제1장 총칙 - 제2조(임대인의 의무) ②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임차인 입회 하에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별지의 [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퇴거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유무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입, 퇴거 시 작성한 [입, 퇴거 세대점검표]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가 처음에 국민임대에 들어갈 때에도 있었던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내용을 이사하기 전에 알았다면 내용을 따져보기라도 했을 텐데.. 입주할 때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켜주지도 않았고, [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지도 않았고, [입, 퇴거 세대점검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속앓이한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
저와 같은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입주하기 전
- 관리실 직원과 함께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 [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로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 [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에 각각 날인을 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 퇴거할 때 같은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를 체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를 나가기 전 시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 중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 시설을 확인하지 않으면 =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있던 시설을 이사나갈 때 돈으로 내거나 새 것으로 사다 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제가 입주할 때 관리실과 함께 시설점검을 하지 않아 퇴거할 때 처음 보는 시설 점검표로 시설을 확인하니 이게 원래 있어야 하는 시설 인지도 몰랐습니다. 퇴거할 때 점검하는 관리실 직원이 하는 말은 "당연히 있어햐 하는 거 아니냐, 있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였습니다. 아직도 부글부글 여운이 꽤 길게 갑니다. )
위에서 언급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려놓은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 내용에 원상복구의 기준, 원상복구단가표도 올라와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구는 이사를 나가기 전(퇴거 시설 점검 전) 모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여 수량을 채워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열쇠 개수도 처음에 받았던 수량대로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수량에 맞춰 복사해 둡니다. 원상복구단가표를 비교하면 비용을 내는 것보다 개인이 구매하여 채우는 것이 소모품들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원상복구비에서 열쇠 복사 비용이 개당 5,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저는 개당 3,000원에 열쇠를 복사했습니다. )
이사를 해서 생활하면서 설치한 중문, 도어록이나 빨래건조대와 같이 별도로 설치한 품목들에 관해서는 = 상태가 양호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가시면(존치) 됩니다. ( *이 내용은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제2장 수선비 부담 - 제8조(별도설치 품목)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의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에 올라와 있는 첨부파일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21년 4월에 확인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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